랴오청 국경간 전자상거래 협회
(정관)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이 조직의 이름(Liaocheng Cross-border E-commerce Association; Liaocheng Cross-border E-Commerce Association)
제2조 본 협회의 성격은 랴오청시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지역, 산업 및 비영리 사회 조직입니다.
제3조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며, 애국 정신을 고양하고, 사회 도덕 풍습을 준수하고, 청렴과 자기 규율 건설을 의식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정책 및 규정을 선전 및 실시합니다. , 회원 및 업계의 희망과 요구 사항을 관련 정부 부서에 반영하고 관련 정부 부서와 전자 상거래 기업 간의 연결 역할을 수행합니다.Liaocheng Cross-border E-commerce Association을 위한 대화형 플랫폼 구축Liaocheng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산업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고품질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제4조 이 위원회는 중국공산당의 전반적인 영도를 준수하고 중국공산당 헌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공산당 조직을 설립하고 당활동을 전개하며 당의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당 조직의 활동.정치적 방향을 보장하고, 대중을 단결시키고, 사업 발전을 촉진하고, 선진 문화를 건설하고, 인재 성장에 봉사하고, 자기 건설을 강화하는 책임을 맡는다.
제5조이 조직의 등록 기관은 Liaocheng Administrative Examination and Approval Service Bureau입니다.그룹은 요성 민사국 및 관련 기능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들입니다.
제6조산둥성 랴오청시 가오신구 화젠이 블록 8호 업무동 80605호
제2장 업무범위
제7조위원회의 사업 범위:
(1) 회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한다.
(2) 정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교환 플랫폼 구축;
(3)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규정에 따라 정부 기능 이전, 위탁 및 서비스 구매를 수행합니다.
(5) 국가의 관련 원칙, 정책, 법률 및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현합니다.전자상거래에 관한 정부의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의견 및 건의 및 추진 및 추진
(6) 랴오청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조사 및 연구, 정부 부서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지원, 정부와 기업 간 가교 역할 수행
(7) 광범위한 국경 간 전자 상거래 학술 교류;국경 간 전자 상거래 지식 대중화 교육 및 기술 훈련을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국경 간 전자 상거래 개발 과정의 경험을 요약하고 고급 사례를 소개합니다.
(8)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술 교류, 학술 토론, 프로젝트 협상, 온라인 쇼핑 전시회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합니다.
(9) 정부 및 관련 부서에서 위임하거나 할당한 기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3장 회원
제8조그룹의 구성원은 단위 구성원이 됩니다.
제9조 이 조직의 회원 신청자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조직의 정관을 지지한다.
(2) 조직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
(3) 그룹의 업무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0조 회원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의 논의 및 채택 후;
(3)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한 회원 카드.
제11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1) 투표권, 피선거권 및 자신의 그룹에 대한 투표권;
(2)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3)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우선권을 획득;
(4) 조직의 업무를 비판, 제안 및 감독할 수 있는 권리;
(5)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탈퇴는 무료입니다.
제12조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합니다.
(1) 그룹의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2)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3) 조직에서 할당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조직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13조회원은 그룹에 서면으로 탈퇴를 통지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그룹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 탈퇴로 간주됩니다.
제14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다.
제4장 조직구성 및 책임자의 임면
제15조 이 기관의 가장 강력한 기관은 회원 총회(또는 회원 대표 총회)이며, 그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을 제정하고 수정한다.
(2) 이사 및 감찰인의 선출 및 해임
(3) 총회의 업무보고와 재정보고를 검토한다.
(4) 감찰인(또는 감사회)의 업무보고를 검토한다.
(5) 종료 결정;
(6) 기부금 기준을 제정하고 수정한다.
(7)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6조회원총회(또는 회원대표총회)는 회원(또는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소집하며, 그 의결은 회원(또는 회원대표)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또는 회원 대표)의 절반이 참석합니다.
제17조 총회의 회기는 3년으로 한다.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기간을 미리 변경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평의회는 총회(또는 회원대표총회)의 집행기관이 되며, 조직의 일상업무를 수행하고 총회(또는 회원대표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비 세션 기간 동안.
제19조이사의 권리:
(1) 투표권, 피선거권 및 이사회에서의 투표권;
(2) 위원회의 업무, 재정 상황 및 주요 사항을 알고, 제안하고, 감독할 권리.
(3) 내부 관리 시스템의 형성에 참여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시한다.
(4) 의장 또는 이사회에 임시 회의 소집을 제안할 권리.
제20조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협회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다한다.
(I)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이행한다.
(2) 권한을 초과하지 않고 기능 및 의무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3) 부적절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사의 기능과 권한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4) 협회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5)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알게 된 협회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6) 법적으로 위임된 기능과 권한을 신중하고 양심적이며 부지런하고 독립적으로 행사합니다.
(7) 직무 수행에 대한 감독관의 합법적인 감독과 합당한 제안을 받아들인다.제21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I) 회원 총회(또는 회원 대표 총회)의 결의 이행
(2) 의장(회장), 부회장(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 및 해임한다.
(3) 사원총회(또는 사원대표총회) 준비
(4) 회원총회(또는 회원대표총회)에 업무 및 재정상황을 보고한다.
(5) 회원의 가입 또는 제명을 결정합니다.
(6) 관리사무소, 분사무소, 대표사무소 및 실체사무소의 설치를 결정한다.
(7) 사무차장 및 기관장 임명을 결정한다.
(8) 조직의 업무를 지도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한다.
제22조이사회는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소집하며, 그 의결은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총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개최됩니다.특별한 경우에는 서신으로도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재선·인사·재정·물적 사항 등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통신수단으로 개최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이 기구는 상임이사회를 설립하며 이 상임이사회는 이사회가 선출하고 이사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제18조 1, 3, 5, 6, 7, 8, 9항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위원회에 대한 책임.
제25조집행이사회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야 소집되며, 그 의결은 출석한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집행이사회는 적어도 6개월마다 1회 회합한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수단으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 조직의 의장(회장), 부회장(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준수하고 정치적 자질이 양호해야 한다..
(2) 조직의 업무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3) 회장(회장), 부회장(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사무총장은 상근으로 한다.
(4)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참정권박탈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있는 경우
제28조회장(회장), 부회장(부회장), 사무총장은 최고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 그룹 회장(사장), 부회장(부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회장(회장), 부회장(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또는 의원대표)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회의 등록 및 관리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제30조 그룹의 법정대리인은 그룹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그룹의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회장(사장)).부회장(부회장) 또는 사무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경우에는 협회의 등록·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학회에 기재한다. 정관).
본 그룹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그룹의 법정대리인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제31조협의회의 법정대리인인 집행기관의 장이 해임되거나 원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 변경 등록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에 동의하는 회원(대표) 회의는 새로 선출된 법정 대리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직권을 행사하고 등기 및 관리 기관에 등기 변경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32조그룹 회장(회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I) 이사회(또는 상임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총회(또는 회원 대표 총회) 및 이사회(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 이행을 검사한다.
(3) 조직을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제33조이 기관의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사무실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연간 업무 계획의 실행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법인 사무소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사무차장 및 각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지명
그리고 법인의 책임자는 결정을 위해 이사회 또는 상임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4) 행정기관, 대표기관, 실체기관의 상근직원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34조감독관은 회원(대표)총회에서 선출한다.감사(감독이사회)의 임기는 이사회의 임기와 같다.이사와 재무관리자는 감독을 겸임할 수 없다.
제35조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투표권이 없는 참관인으로서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질문 또는 제안을 한다.
(2) 이사, 집행이사가 공공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절차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 정관을 위반한 이사, 이사, 집행이사의 해임을 건의한다.
(3) 재무 및 회계 자료를 검토하고 이사회가 회원(대표) 총회의 결의를 이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4) 공공기관의 이익을 해치는 이사, 집행이사, 책임자, 재무관리인원의 행위를 적시에 시정한다.
(5) 사회조직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를 등기관리기관과 세무회계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6) 감리회에서 심의할 기타 사항을 결정한다.
제36조 감찰원은 관계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7조 감독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회계 법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감독관이 자신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
협회의 비용으로.
제5장 지사 및 대표사무소
제38조협회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과 사업범위 내에서 업무의 필요에 따라 분회와 대표사무소를 둔다.협회의 지점과 대표 사무소는 협회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법인의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별도의 정관을 만들거나 어떠한 형태의 등록증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협회가 인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 및 회원 육성을 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협회가 부담한다.
지사 및 대표사무소는 협회명과 함께 정식명칭을 사용하여 활동하며 협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평의회는 지역지부를 두지 아니하며 지부나 대표사무소 밑에 지부나 대표사무소를 두지 아니한다.
제40조협의회의 지부 및 대표사무소의 명칭을 통일한다.지사 및 대표사무소의 명칭은 "지점",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로 끝나며, 대표사무소의 명칭은 "사무소", "대표사무소"로 끝난다.
제41조,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의 책임자는 70세 미만이어야 하며 주요 책임자는 2회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습니다.
제42조 지사 및 대표사무소의 재정은 위원회의 법정회계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43조 이사회는 연례 작업 보고서에 등록 및 관리 기관에 지점 및 대표 사무소의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동시에 대중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고 의식적으로 사회적 감독을 받아들입니다.
제6장 관리 시스템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
제44조위원회는 중국 경내에서 임시 활동을 수행할 때 해외 NGO와 협력해야 하며 임시 활동을 수행하기 15일 전에 현지 공안 기관에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45조협의회는 각종 내부관리제도 및 관련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개선한다.회원관리에 관한 시책, 정보공개에 관한 시책, 회원대표선거에 관한 시책, 회비관리에 관한 시책, 이사회의 의결규정, 의원(대표)회의 선거규칙 및 지사 및 대표사무소의 관리방법
제46조협의회는 증서, 인장, 기록보관소, 문서 등에 대한 건전한 내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위의 물품 및 자료를 협의회 사무소 및 관사에 적정하게 비치하여야 한다.개인 또는 개인이 불법적으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관리자가 업무를 인계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7조증명서 또는 인장을 분실한 경우, 협의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고 공표된 문서에 손실 신고서를 게시한 후 등록 관리 기관에 증명서 또는 인장 재발급 또는 각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및 정기 간행물.개인이 불법 점유한 경우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반환해야 합니다.
제48조위원회는 민주적 협의 및 내부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합니다.내부 갈등이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법률에 따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7장 자산관리 및 사용원칙
제49조조직의 자금 출처:
(1) 회비
(2) 기부;
(3) 정부 보조금;
제50조그룹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제51조 본 단체의 자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범위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회원간에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조직은 민간 비영리 조직의 회계 시스템을 성실하게 구현하고 풀 타임 (파트 타임) 출납원 및 회계사를 고용하고 엄격한 재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회계 자료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합니다.
제53조 이 조직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있어야 합니다.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회계사는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둘 때, 그는 수령인과 인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4조이 조직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사원총회(또는 사원대표총회)와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자산의 출처가 국가에서 충당하거나 사회에서 기부 또는 보조하는 경우 감사 기계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제55조협의회 주요재산의 배분 및 처분은 위원총회(대표) 또는 이사회(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6조협의회(상임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협의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심의에 참여한 이사(상임이사회)가 책임을 진다.다만, 의결에 반대한 사실이 입증되어 회의록에 기록된 경우에는 이사(상임이사)는 면책될 수 있다.
제57조법정 대리인을 교체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교체하기 전에 조직은 조직 등록 및 관리 기관에서 주관하는 재무 감사를 수락해야 합니다.위원회 법정대표가 임기 중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 시행을 위한 산동성 조치 및 정관을 위반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관련 책임을 진다.위원회의 법정대리인이 직무를 태만하여 위원회의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위원회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제58조 클럽의 모든 자산과 그에 대한 평가는 클럽 소유이며, 개인이나 개인은 이를 압류, 개인적으로 분할 또는 유용하거나 회원들에게 분배할 수 없습니다.
제59조 본 조직 상근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리후생은 국가 및 본 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장 정보 공개 및 신용 약정
제60조협의회는 관련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고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며 연간 업무 보고서, 제 3자가 발행하는 보고서, 회비 수입 및 지출 및 회원에게 적시에 공개합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등록 항목, 정관, 조직, 수락된 기부금, 신용 약정, 정부 이전 또는 위탁 사항, 사용 가능한 서비스 및 운영 정보를 대중에게 적시에 공개합니다.
언론대변인 제도는 언론대변인을 주동적으로 임명하거나 지정하여 언론대변인을 임명하거나 지정하여 주요 활동, 주요 행사에 대한 정기 또는 비정기 기자회견, 브리핑 및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도록 한다. 또는 조직의 핫 이슈.보도자료의 내용은 올바른 여론의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회 법정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위원회는 연차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공민의 감독을 위하여 적시에 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요구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사회단체 이상활동 목록에 기재한다.
제62조협회는 서비스 내용, 서비스 형태, 서비스 대상 및 수수료 기준을 중심으로 신용 약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 약정 내용을 학회에 공개한다.
제9장 정관 변경 절차
제63조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총회(또는 회원대표총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4조 협회가 개정한 정관은 회원총회(또는 회원대표총회)가 정관을 채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장 해지절차 및 해지 후 재산처분
제65조조직이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해산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는 해산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66조그룹의 해산 동의는 회원 총회(또는 회원 대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67조이 그룹이 해산되기 전에 청산조직을 구성하여 채권과 채무를 청산하고 후속사무를 처리한다.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68조 조직은 조직 등록 및 관리 기관이 등록 절차를 취소하면 종료됩니다.
제69조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협회의 등록 및 관리 당국의 감독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됩니다.
제11장 부칙
제70조 정관은 2022년 8월 10일 회원총회(또는 회원대표총회)의 투표로 채택됩니다.
제71조 정관의 해석은 조직의 이사회에 속합니다.
제72조 정관은 대중조직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