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2022년 12월 3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채택)
초안은 대외무역법 제9조를 삭제했는데, “상품 또는 기술의 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상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기관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기관에 등기를 해야 한다. 그들을;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기록 등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제정한다.대외 무역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수출입 화물의 신고, 검사, 반출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그 이후로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더 이상 대외 무역 관리자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수출입 권한을 얻습니다(신고 권한을 얻으려면 여전히 세관 등록을 거쳐야 함).
게시 시간: 2023년 4월 11일